보험 검사업무를 맡았던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퇴직 후 곧바로 보험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간부는 1년 미만 신설법인은 정부가 지정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 이에 따라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우회 취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연구위원 등을 지낸 A 씨는 지난해 5월 B손해보험사 부사장에 취임했다. B손보는 과거 경영난을 겪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C손해보험이 모태다. 다른 금융사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되면서 지난해 새로 출범했다. A 씨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금감원 관리인 자격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해당 회사가 신설법인으로 새로 출범하자 부사장을 맡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말 1차례 관보에 대상 기업을 공개하다 보니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A 씨가 취업한 B손보처럼 관보 게재 이후 설립된 신설법인은 취업제한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중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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