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경쟁업체인 삼광글라스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 광고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광글라스는 2012년 10월 공정위에 경쟁사인 락앤락의 과장광고를 신고해 지난달 28일 이 같은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락앤락은 2012년 당시 플라스틱 용기인 ‘비스프리’ 제품을 광고하면서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광고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미국 서티켐(CertiChem)에 시험을 의뢰했고 자외선 노출 시 비스프리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된다는 결과를 받아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판결에서 “락앤락 비스프리에 사용된 소재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서 비스프리와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 락앤락이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두 업체는 국내 밀폐용기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인 라이벌 업체다. 전체 시장에서는 락앤락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유리밀폐 용기에서는 삼광글라스가 선두를 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업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상표권 출원, 플라스틱 밀폐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 유리 밀폐 용기의 소재 등을 둘러싸고 잇달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