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부터 대학에 다니다 군 복무를 한 장병들에게 9학점가량의 학점 취득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병역의무 이행자의 학업 단절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인 군 복무 이행자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육부 장관 소관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본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간부, 병사)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 명 가운데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사람은 38만4700여 명(약 85%)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 다니다 군에 들어온 병사는 온라인 수강으로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며 “추가로 9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해 취업 등 사회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중고교 졸업을 한 병사들에게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해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이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기업체 근무 중 군 복무를 한 사람은 호봉 가산을 받도록 해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복무기간을 대학수업 이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학점의 인정 범위와 과목 등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대개 군에 입대하는 대학 1, 2학년생들은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을 거의 이수한 경우가 많아 교양학점으로 국한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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