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민원실. 자원봉사자 조모 씨(33)는 미국 시민권자 맹모 씨(68)가 내민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종이엔 ‘한 중동계 남성(40대)이 A Letter Bomb(편지폭탄)을 소지하고 대기 손님으로 가장, 2층에 잠입.―훈련 및 Test―’라고 적혀 있었다.
위협을 느낀 조 씨는 시설물 담당직원에게 알려 112에 신고하도록 했고,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EOD) 30여 명이 현장에 달려왔다. 이들은 맹 씨를 옥외주차장에 격리시킨 뒤 소지품을 확인했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6일 전에 입국한 맹 씨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 출입국사무소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맹 씨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단지 직원이 의심스러워 신고한 사안인 데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을 한 게 아니라는 맹 씨와 자원봉사자의 진술이 일치한 점,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판단해 맹 씨를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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