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일부 집주인의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직장보험 피부양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임대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감경해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자녀, 남편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을 경우 건보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논리를 임대소득에도 적용해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에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비율은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인 20%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기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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