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공회전이 제한된 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두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이면 단속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운전자가 없는 차나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금지 장소는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된다.
단속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맡는다. 중점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사전 경고를 한 뒤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 단속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이 허용된다.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