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매각하며 원천 징수된 양도소득세 1192억여 원을 돌려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92억 원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7년 6월 LSF-KEB홀딩스가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 주를 1조1928억여 원에 매각하자 남대문세무서는 매매가의 10%를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LSF-KEB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LSF-KEB홀딩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 납세의무가 있다”며 거부하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SF-KEB홀딩스가 과세 회피용 회사에 불과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미국 론스타 본사이기 때문에 ‘한미 조세협약’을 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경우도 상대방 국가가 자본 매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론스타의 납세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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