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달라고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과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시설 전부를 옮길 경우, 일정 기간에 법인세 전액 또는 50%가량을 감면해주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 경제자유구역’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야 기업투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이전에 의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가 없는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평택포승지구 등 2곳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아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결정할 때 관련 업종의 국내 기업의 입주 여부를 우선 고려하는 만큼 외투 기업의 유치를 위해 국내 법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법인세 감면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를 확대할 경우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곳이 117개사(39%)에 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개발 진척도가 가장 빠르다. 2003년 개청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 전체의 총 해외직접투자(FDI) 실적의 79%인 52억1400만 달러를 유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