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에 회삿돈을 빼돌려 퍼준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계열사 대표와 임원 8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문료나 컨설팅비, 사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968억여 원을 빼내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6월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세월호 참사 후 미국으로 도주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를 윗선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계열사 자금을 선급금 형식 등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로 지급한 건 맞지만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아해’라는 필명으로 찍은 사진을 고가에 구입한 것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천해지 변기춘 대표(42)는 “유 전 회장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박물관 전시 동영상을 보고 충분히 사업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합병한 거여서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회장 사진을 판매하는 업체 헤마토센트릭라이프의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참사가 일부 선원의 과실뿐 아니라 종교를 기반으로 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폐쇄적 기업문화로 발생한 ‘기업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모든 계열사 의사 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으며 김 전 대표와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등을 통해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0일 2차 공판을 열어 혐의가 비슷한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고 7월 9일부터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13억 원 상당의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이 묶어둔 재산은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구원파 신도들에게 임대한 경기 안성 H아파트 224채(199억4000여만 원), 장남 대균 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 16건(13억2000여만 원)과 벤츠 등 자동차 2대(3408만 원)다. 이는 지난달 28일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161억여 원과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년 6월 13일자 「‘신엄마’ 자수, 태권도 선수출신 딸은 여전히 도피중」 등 제목의 기사에서 ‘신엄마’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도피를 주도했으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인사에 관여할 만큼 교단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엄마’의 지시로 딸(박 모씨)이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엄마’는 청해진해운 대표의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딸(박 모씨)에게 유대균씨의 도피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신엄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았으며,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도피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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