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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7 14:14
2014년 6월 17일 14시 14분
입력
2014-06-17 14:06
2014년 6월 17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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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 적용
6월 말까지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아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17일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치석제거는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동안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하면 치료비가 보통 5만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은 1년 단위로 1회만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1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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