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15명 2차 공판… 딱 한명만 “승객 버린것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8일 03시 00분


1등기관사 변호사만 고개 숙여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17일 오전 10시 반 광주지법 201호 법정. 세월호 기관사 손모 씨(59)는 변호인을 통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잘못을 실토했다. 그는 “선원들 처벌 못지않게 시한폭탄 같은 세월호를 운항시킨 기업,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까지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손 씨와 달리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선원 14명은 구조에 나섰던 해양경찰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승객을 버리고 도주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선장 등 선원 14명은 검찰의 조서에 대해 “진술한 건 맞지만 취지는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해경과 생존 승객, 화물업체 관계자 등의 참고인 조서 내용에 대해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제일 먼저 도착해 구조 활동을 한 목포해경 123정 직원 14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탈출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가 선원 15명에게 검찰이 신청한 증거목록 2500여 개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혐의를 인정한 손 씨만 동의했다. 재판부는 24일 선박 도면을 검증하고 30일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리는 여객선 오하마나호에 대해 현장 검증을 한다. 또 사고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다음 달 말 경기 안산 단원고의 생존 학생 및 교사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세월호 선원 2차 공판#1등기관사#세월호 선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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