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일부 유용-정치자금 창구 의혹
檢, 政資法 위반-횡령혐의 영장검토… 朴의원 “돈 받고 공천한적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의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포착하면서 세월호의 불똥이 여의도 정가로 튀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사진)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현역 의원으로는 올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를 해운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착했다. 해당 기업이 박 의원의 경제특별보좌관 월급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잡은 것. 이어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현금 3000만 원을 ‘불법 자금’이라며 검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이날 검찰은 S기업 등 4,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기업들은 박 의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0만 원 이상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문 역할을 거의 하지 않은 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박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6억여 원의 현금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가정집에 수억 원대의 현금을 보관한 것 자체가 의문인 데다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등을 통해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뭉치들에 묶인 은행 띠지를 근거로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의 박 의원 관련 수사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박 의원이 2000년부터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한국학술연구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거나, 연구원을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다. 연구원은 수년 동안 기업인 출신인 박 의원이 대표이사 사장까지 지낸 대한제당 등 20∼30개 업체로부터 협찬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모았다. 검찰은 연구원의 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장부에 기록한 뒤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연구원 자금 중 일부가 박 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에 쓰인 흔적을 잡고 16일 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
보좌관의 월급을 기업에서 대신 준 의혹과 비서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고문료 명목이나 쪼개기 후원금 등으로 기업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의혹 등이다.
여러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한 공천을 했다. 선거 기간에도 내 돈을 썼지 누구의 돈도 받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판단해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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