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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세월호 참사’ 도의적 책임…“징계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8 16:56
2014년 6월 18일 16시 56분
입력
2014-06-18 15:41
2014년 6월 18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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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동아닷컴DB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경기도 안산 단원고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원고 김모 교장은 17일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됐다.
도교육청은 단원고 교장의 직위해제에 대해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단원고 교장의 직위해제는 직을 박탈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단원고 교장의 직위해제에 이어 윤모 행정실장 또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직위해제된 김 교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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