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세월호 참사’ 도의적 책임…“징계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8 16:56
2014년 6월 18일 16시 56분
입력
2014-06-18 15:41
2014년 6월 18일 15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동아닷컴DB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경기도 안산 단원고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원고 김모 교장은 17일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됐다.
도교육청은 단원고 교장의 직위해제에 대해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단원고 교장의 직위해제는 직을 박탈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단원고 교장의 직위해제에 이어 윤모 행정실장 또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직위해제된 김 교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여인형 “尹, 11월 계엄 의지 들어…APEC 불참도 고려”
尹변호인단 “내란죄 아냐… 대통령, 헌재서 입장 밝힐것”
군복 벗고 양복 입은 시리아 반군 수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