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4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주차장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7264억 원에 이른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하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단속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단속 과정에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원래 주인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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