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단독]檢 ‘함바비리’ 유상봉 또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6-23 10:00
2014년 6월 23일 10시 00분
입력
2014-06-23 03:00
2014년 6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 버릇 못 고치고….’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뒤 올 2월 풀려난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68)가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19일 유 씨를 체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20일 부산지검으로 압송했고 부산지검은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 4명과 함께 나오던 유 씨를 체포했다. 그는 2월 풀려난 뒤에도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부산과 서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여러 건의 고소를 당했고, 부산지방경찰청도 그를 쫓고 있었다.
유 씨는 2005년 당시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의 소개로 대구지방경찰청장이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61·복역 중)과 가까워진 후 청탁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함바비리
#유상봉
#함바 브로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청년·중장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세 고령층 보다 심각
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시 관계 단절…모든 방법으로 대응”
국회서 막힌 ‘준조세 정비’…18개 폐지 법안 중 3개만 논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