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해 중국에서 소매가 200억 원대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이모 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필로폰 6.1kg을 비닐봉지 7개에 나눠 담은 뒤 사타구니에 숨긴 다음 바지선을 타고 1일 오후 4시경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 입항하다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이 씨는 필로폰 밀수 등의 전력으로 2011년 8월 수사와 재판을 피해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돼 배편으로 강제 추방됐지만 출항 직전 바다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뒤 중국에 다시 밀입국했다. 이 씨는 국내 필로폰 밀수·유통 조직의 2인자 김모 씨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해주면 kg당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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