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현금인출기서 돈-지갑 주웠다간 ‘쇠고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4일 03시 00분


소유권 은행에 귀속돼… 50대 2명 절도혐의로 입건

전북 김제시에 사는 이모 씨(45)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경 김제 중앙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았다. 그는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 돈은 그대로 둔 채 카드만 빼낸 뒤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돈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현금인출기로 돌아왔지만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 돈을 가져간 이는 이 씨 다음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 기다리던 회사원 배모 씨(53)였다. 배 씨는 눈앞에 놓인 돈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이 씨의 돈을 가져간 거였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끝에 절도 혐의로 23일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전북 남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6시경 홍모 씨(54·여)는 생활비를 찾으러 현금인출기에 들어섰다가 이모 씨(48)가 깜빡하고 놓고 간 지갑을 발견했다. 이 씨는 지인에게 계좌이체를 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둔 채 카드만 들고 나왔다. 뒤를 이어 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던 홍 씨는 이 씨의 지갑을 들고 나왔다가 이 모습이 찍힌 CCTV를 보고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길가에서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것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점유이탈 횡령 혐의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금인출기에 놓인 남의 돈이나 지갑은 소유권이 은행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며 내 것이 아닌 금품에 ‘견물생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은행#현금인출기#소유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