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된다…‘이제는 보고 결정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4일 15시 39분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동아 DB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동아 DB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짓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층간 소음·아파트 구조 등을 입주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모집 공고 때 주택 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한다.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 등급에는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정보 5개)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수리용이성(구조 정보 6개) △조경·일조확보율·에너지절약 등 생태면적(환경 23개)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생활환경 14개)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화재·소방 6개) 등이 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따라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다"며 "주택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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