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때려 숨지게한뒤 보험금 챙긴 ‘아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대소변 못가린다” 상습 폭행

4세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등)로 장모 씨(35)를 구속 기소하고 동거녀 이모 씨(36)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씨가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지난해 3월 이 씨와 살림을 차리자 큰딸(당시 4세)과 둘째 딸(2세)은 손톱을 물어뜯는 등 불안해했다. 그러나 장 씨는 그런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큰딸은 ‘이유 없이 운다’며 발로 걷어찼고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햇볕이 쏟아지는 베란다에 2시간씩 세워뒀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뒤 장 씨의 학대는 더 심해졌다. 지난해 9월 21일 큰딸은 아버지의 손찌검에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뇌출혈로 숨졌다. 그러자 장 씨는 “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와 치료비 등 1200만 원의 상해보험금을 받아 챙기기까지 했다. 동거녀 이 씨도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학대했고, 둘째 딸은 거짓말을 했다며 손과 등을 수시로 때렸다.

장 씨의 학대 사실은 평소 이를 목격해온 지인들이 전북의 한 아동보호기관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아동보호기관은 지난달 9일 장 씨의 집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둘째 딸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큰딸의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겼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친부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씨는 “딸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친딸 폭행#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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