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앞으로 두 달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건강상의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치렀다. 항소심 재판부에도 구속집행정지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재수감된 뒤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수감 전보다 낮아지고 탈수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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