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인턴십’ 첫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4대 보험 가능한 기업 공공기관 등… 서울시 참여업체에 임금절반 지원

서울시는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 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에게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나오는 인턴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참여 기업에는 임금을 절반가량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 평균 근무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경력단절여성과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시는 시간당 3200원을 업체에 지원하며, 업체는 시간당 6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참여 업체는 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곳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여성인력 개발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참여 희망업체 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참여 신청서를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02-460-2337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경력단절여성#시간제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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