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2012년 3월 착공한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건설 공사가 완료돼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청주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공사를 마쳤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128억 원이 투입됐다.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지방도 540호선)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이 도로 개통으로 충주와 제천 등 충북 동북부 주민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이용 거리가 4.5km 짧아졌다. 또 경북 북부와 강원 남부 이용객들의 이용 시간도 줄어들게 됐다. 임택수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공항은 국제선 노선 및 국제여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번 북측 진입도로 개설 외에도 여객청사 리모델링 등 다양한 시설 개선 및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주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22만6087명으로, 1997년 개항한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연간 전체 이용객 수도 7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1997년 4월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당시만 해도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다. 총면적 674만 m²로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 중 다섯 번째 수준. 연간 315만 명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2만2406m²의 여객청사와 연간 3만7500t의 화물 처리 능력을 보유한 화물터미널을 갖추고 있다. 대전에서 45분, 서울에서 1시간 10분이면 올 수 있고 전북권과 강원권에서도 1시간 반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청주공항이 위치한 청원이 지역구인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금지하기 위한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항공법에 포함된 ‘공항 운영자가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을 맡긴 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에는 공항 운영을 할 수 없다.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1월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와 운영권 양도 계약을 했지만, 이 회사가 매매 대금 가운데 일부를 내지 못해 매각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청주공항 민영화는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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