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단체교섭권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8일 03시 00분


사학재단 상대 가처분신청 기각… 교사 1200여명은 ‘조퇴투쟁’ 강행

“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수업시간에 거리로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법외노조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교조 조합원 
1200여 명(경찰 추산)은 한국은행에서 을지로입구, 종각 구간을 행진했고 오후 8시경 집회를 마쳤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수업시간에 거리로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법외노조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교조 조합원 1200여 명(경찰 추산)은 한국은행에서 을지로입구, 종각 구간을 행진했고 오후 8시경 집회를 마쳤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단체협약 해지 및 중단을 요구하는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사법부 차원에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정부가 금지한 조퇴투쟁을 27일 강행했다. 2006년 10월 교원평가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조퇴투쟁을 한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조퇴투쟁을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징계조치는 물론 주도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희균 기자
#전교조#단체교섭관#사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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