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해양경찰청 소속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과 이를 감추기 위해 VTS 관제실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고의로 삭제한 관련자 등을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한 것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출발점이다. 검찰이 해경에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세월호 유족들의 국가 상대 배상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의 근무태만과 부실한 구조활동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는 △진도 VTS의 초동 대처 적절성 △최초로 구조활동에 나선 123 구조함의 대응 △해경 외 다른 기관의 대처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해경수사전담팀을 맡은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해경 직원 30∼40명을 모두 100여 차례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진도 VT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이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VTS 직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 구조함(100t급) 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123 구조함은 구조 과정에서 세월호 조타실에 진입해 탈출 비상벨을 울리거나 선박 내부 승객들이 들리도록 분명하게 탈출을 지시하지 않았다. 또 구조대원을 선내에 진입시키지 않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만 집중적으로 구조해 탑승객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소방헬기를 타고 사고 해역을 둘러보느라 적절한 현장구조를 하지 못한 점 등도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정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는 물론이고 정부를 상대로 한 유족들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선 “해경의 비상식적인 구조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해경이 형사처벌된다면 고의적인 과실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워 유족들이 쉽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 측을 지원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장 국중돈 변호사는 “유족들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구조 미숙 등의 비난을 받는 해경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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