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급여성격 강한데… 보험료 부과대상인 ‘보수’서 제외
회사원은 보수 인정, 3만원 더 내… 안행부 4년째 “검토중” 되풀이
같은 직책수당에 대해 회사원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반면에 공무원은 내지 않는 등 건보료 부과 방식이 공무원에게 크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받는 월정직책금(직책수당),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 등은 급여 성격이 강한데도 급여로 인정하지 않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왔다. 반면에 회사원의 경우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모두 ‘보수’로 인정돼 받는 만큼 그 비율에 따라 건보료가 오른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형평성의 차이 때문에 회사원이 공무원에 비해 건보료를 매월 2만∼3만 원 더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이 덜 내는 건보료는 연간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년여 동안 이 같은 보수 규정의 합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안행부는 2011년 2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제처는 직책수당 등과 관련해 △사용 방법에 관한 기준이 있고 △사용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징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직책수당에 대해서도 100%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만 직책수당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조직관리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같은 사용목적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은 사실상 없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공무원 전체(1∼9급)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보수’에 포함되는데, 직책수당만 빠지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 문화 활동을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사후 정산해주는 복지포인트 시스템도 일반 회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보건경제학)는 “공무원과 회사원의 건보료 부과에 단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수당을 악용해 건보료 부과를 면제받는 등의 편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안행부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재부가 예산지침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4년째 ‘검토 중’에 머물고 있다. 건보료 징수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소득 기준이 재정비돼 건보료 수입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법제처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부처 협의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의원입법 등 대체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공무원 특혜를 없애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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