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 1심 선고 이후 “2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지를 받은 뒤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 1심 판결까지 ‘시한부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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