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독산동 등 재건축 정비구역 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제가 결정되는 구역은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또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이다.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취소했다.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노원구 공릉동 684-6,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수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내동 278·344·372번지 일대는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이 시행되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중 공릉동 503-4번지 일대에서는 소유주와 세입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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