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선거법 위반’ 파주 공무원 영장기각… 지방선거 이틀전 경찰수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4일 03시 00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 파주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선거 직전 이뤄진 이번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정치적 수사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파주시 공무원 이모 씨(46·계약직 7급 상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양지원은 “피고인의 직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선거홍보물을 감수하거나 자료를 전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인재 당시 시장을 돕기 위해 파주시 공무원 7명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2일 파주시 시정지원관실과 공보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표적수사이자 편파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영달 기자dalsarang@donga.com
#공직선거법#파주#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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