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당시 매뉴얼에 없던 보안 제동을 걸어 큰 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를 막은 사람에게 경고도 과한 징계'라는 노조 측 주장과 '그렇다 해도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서울시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서울메트로 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선행열차 기관사와 신호관리 직원 등 6명은 중징계, 후속열차 기관사 등 나머지는 경징계나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노조 측은 "어깨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대형참사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 엄모 씨(46)까지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한 면이 있어 재심 청구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엄 기관사는 사고 당일 신호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지만 기본 제동장치와 매뉴얼에도 없는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큰 사고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447명이 부상당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엄 기관사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경징계보다 낮은 경고 조치를 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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