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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3일 남아…“결국 범인 못 잡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04 17:58
2014년 7월 4일 17시 58분
입력
2014-07-04 17:45
2014년 7월 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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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불과 3일 후면 범인을 못 잡은채 공소시효가 끝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같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쓴 사건이다.
이에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을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태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 “대구 황산테러사건, 정말 이럴 때 마다 화나고 답답하다” , “대구 황산테러사건, 늘 피해자만 억울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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