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살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3일후 만료…처벌근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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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4일 18시 34분


대구 6살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3일 남아…영구미제될 가능성

대구 황산테러사건

15년전 어린이에게 황산을 뿌리고 달아난 범인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만료된다.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혀 황산을 뒤집어썼다.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을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7월 8일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1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재수사를 의뢰했고 12월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7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만약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한다면 당장 만료를 앞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영구미제로 남기 전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마저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공소권이 사라져 추후 범인을 찾아내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KBS 2TV '추적60분'은 5일 오후 10시25분 '마지막 단서, 태완이 목소리'를 방송할 예정이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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