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은 3일 뒤 죄가 없어진다. 유가족들은 그들이 지목한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기했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는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4일 대구지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태완 군의 부모가 용의자를 범죄인으로 확신을 가졌다기보다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검은 기존 형사 제1부 소속 수사지휘전담 검사를 아동범죄와 안전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제3부 소속 의사 출신의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남은 기간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 관계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전체 회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태완 군의 입에 황산에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사망케 한 사건이다.
태완 군은 황산테러에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곧바로 시력까지 잃었다.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까지 겹쳐 사경을 헤매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지만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하면서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면서 진술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받아들여 묵살당했다. 범인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