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넘겨줄 부지 매각대금을 사용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서구와 계양구, 경기 김포시 양촌면 등 매립지 주변 지역으로 지정했다. 용도는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증진 사업으로 제한했다.
매립지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가 2010년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할 당시 매립지 내 소유지 318만 m²를 팔아 1025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부지 매각대금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과 같은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해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200억 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338억 원, 2016년에는 149억 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각대금은 매립지 주변에 나무를 심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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