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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원금에 2배… 차상위계층까지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08 10:35
2014년 7월 8일 10시 35분
입력
2014-07-08 10:24
2014년 7월 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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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지난 7일 전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에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됐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적립 지원한다. 저축 기간은 3년이다.
한편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1차 모집은 7월 14일~23일, 2차 모집은 10월 1일~10일에 실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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