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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이어 ‘층간흡연’까지? 아파트 화장실 흡연 피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7-08 21:45
2014년 7월 8일 21시 45분
입력
2014-07-08 21:45
2014년 7월 8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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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흡연'
'층간소음'에 이어 '층간흡연'이 화두로 떠올랐다. 아파트 화장실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돼서다.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의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놓고 흡연할 경우, 5분내 담배 연기가 위·아래층 가구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장실 흡연을 통해 퍼진 연기에는 비소, 크롬, 납,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다.
단,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환풍기를 켰을 시에는 담배 연기가 굴뚝효과로 인해 환풍구를 따라 옥상으로 빠져 나간다. 그러나 대부분 가구에서 환풍기를 계속 켜놓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파트 화장실 흡연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 화장실 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의도적으로 환풍기를 가동하는 등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아파트 화장실 흡연/MBC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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