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앞으로 지을 단독주택은 미관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설계공모를 거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1-4생활권 단독택지 B1블록과 B4, 5블록의 단독주택은 설계공모로 확정된 주택만 짓도록 하는 ‘도시 및 건축 설계공모 후 조건부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단독주택 설계공모는 이달 중에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은 세종시 첫마을과 그 주변에 세워지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공급된 주택용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이 서로 형태와 색깔 등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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