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청와대 직원 내사 사실이 또다시 외부로 흘러나오는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10월 경제수석실 A 비서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고 8일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 비서관은 창업투자사 대표 B 씨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A 비서관은 “B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A 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내사한 것은 사실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A 비서관 조사 당시 중소기업청이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최근 검찰 수사 결과 B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뇌물 등 다른 혐의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A 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의 내사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에도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를 조사한 문건이 통째로 언론에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최근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교체된 데는 이 사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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