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욕설 등을 한 5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별도의 경고 없이 법적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폭언·욕설·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성희롱자의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폭언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은 삼진아웃제 적용 후 고소 조치한 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추가 고소된 성희롱자 3명은 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2명은 상담사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폭언·욕설 등으로 고소됐다.
이번 추가 고소를 포함하면 서울시의 고강도 대책에 법적조치를 받은 악성 민원인은 총 22명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 악성민원인이 15명, 삼진아웃제는 7명이다.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6월 말 현재 하루 평균 6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올해 1월(31건)에 비해 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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