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새로운 직업군… “나는 해당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09 14:24
2014년 7월 9일 14시 24분
입력
2014-07-09 14:23
2014년 7월 9일 14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스틸컷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세청은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까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방침을 통해 확대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됐다.
또한 음료품배달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다단계판매원 등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는만큼 받는 것도 늘어나야지”, “난 해당 안 되네”, “꼭 신청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근로장려금 1차 신청이 마감됐으며 오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세수 평크 속 직장인 ‘유리지갑’ 비중만 커졌다…근로소득세 60조 돌파
[단독]美 ‘레이더 여단’, 올 하반기 韓 순환배치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경찰 소환조사…참고인 신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