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폭력조직 신서방파 간부 한모 씨(52)는 친구에게 빌려준 수천만 원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던 채권자 A 씨(45)를 광주 북구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한 씨는 A 씨에게 "더 이상 친구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 후 A 씨는 "한 씨가 권총으로 협박을 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A 씨가 4월경 "권총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5,6월 "한 씨가 권총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지난달 24일 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싱크대 밑에 감춰져 있던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발견했다. 검찰이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권총은 1993년 미국에서 제조된 25구경, 6연발이었다.
검찰은 한 씨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폭이 세력을 과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범행을 할 때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은 있지만 실제로 총기를 보유한 사례는 처음이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6년 지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권총이 섞여 들어온 것을 받았다. 호신용으로 호기심에 권총을 소지했을 뿐 발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과학수사연구소가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권총으로 범행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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