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안전 감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도 시설·부품 납품업체들로부터 2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 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레일체결장치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하는 AVT사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챙기는 등 9개 업체로부터 모두 2억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과 관련해 AVT로부터 경쟁사인 P사 제품의 문제점을 전달받고 이 문제점이 부각되는 감사결과가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몰래 뇌물을 받기 위해 친인척 4명 명의로 개설한 8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했고 회식비와 주택구입 및 이사 비용, 가족 입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받은 돈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 씨는 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들과 학맥으로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철도 관련 감사현장에서도 업체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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