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무단벌채 혐의 벌금 500만원 “사진촬영에 방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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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14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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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금강송. 사진=울진 금강송 군락지/동아일보 DB
장국현 금강송. 사진=울진 금강송 군락지/동아일보 DB
장국현 금강송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금강송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220년 된 소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한겨례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71)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뒤 '대왕(금강)송' 사진을 찍어 여러 차례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이 소나무 사진들이 실린 책자가 지난 3월 발간되기도 했다.

장국현 금강송. 사진=울진 금강송 군락지/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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