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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첫날, 정부 단순 셈법에 ‘교통대란’ 자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16 11:07
2014년 7월 16일 11시 07분
입력
2014-07-16 10:51
2014년 7월 16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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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트위터리안 @dsuh9 제공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금지됐다. 교통체증을 감안하지 않은 증차로 모두가 예상했던 ‘대란’이 새벽부터 경기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모 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증차한다고 했지만 실제 체감 상 느끼는 바는 없었다”면서 “정거장 마다 문을 열어달라는 사람들과 버스기사와의 실랑이도 벌어졌다”고 출근 상황을 전달했다.
대중교통 커뮤니티 SBM에서도 이날 광역버스 이용승객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직접 타보고서 말하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광역버스의 노선 길이는 경기도에서 서울 광화문, 강남, 영등포 등 도심까지 평균 수십여 km에 달한다. 평소에도 여러 교통 변수들로 인해 노선마다 정한 배차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는 입석 금지 조치 전 경기도민 하루 평균 9만 8000명이 광역버스 113개 노선, 1391대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만 2400명이 입석 이용자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행 45개 노선에 158대를 증차해 러시아워 시간(오전 6시~9시)에 최대 2차례 서울 왕복을 하면 통행량이 두배로 늘어 12.6%의 입석 이용자를 수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실제이용객들의 반응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계획은 빗나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하는 9월이 되면 광역버스 탑승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금지위반 과징금은 60만 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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