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신세계백화점 주변 도로.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역 백화점과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생활도로구역 주변의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남동구 신세계백화점과 중구 동화마을, 계양구 계양구청, 부평구 롯데마트 주변도로의 주행 속도를 이같이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곳의 주변도로 10km 구간에는 31일까지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이 도로들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점(15∼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이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인천지역 자동차가 매년 평균 3.6%씩 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생활도로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30건으로 2012년(404건)에 비해 31.1%가 늘었다.
경찰은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도로구역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을 요청하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학교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032-45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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