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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 17일 제헌절, 법정 공휴일 폐지…한글날은 공휴일 재지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17 15:19
2014년 7월 17일 15시 19분
입력
2014-07-17 15:15
2014년 7월 1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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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동아일보 DB
‘7월 17일 제헌절’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7월 17일)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며,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 폐지가 시행됐다.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휴일이 늘어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됐고 이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 뿐 아니라 4월 5일 식목일,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글날은 지난해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사진제공=7월 17일 제헌절/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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