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직장인 정모 씨(59·여)는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생활비 명목으로 600여만 원이 필요했던 정 씨는 문자를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개통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고 휴대전화는 돌려주거나 해지하겠다”는 설명을 믿은 정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퀵서비스로 조모 씨(32)에게 보냈다. 그러나 기다리던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다. 저금리 대출을 사칭한 조 씨의 새로운 사기수법에 속은 것이었다.
정 씨 외에도 8명이 같은 수법에 당했다. 돈이 급했던 피해자들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설명에 아무런 의심 없이 스마트폰을 보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4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를 갈취한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 되팔려고 했던 임모 씨(32)는 14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 귀화한 조선족 출신 조 씨가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김모 씨와 범행을 모의했다”며 “문자 발신 및 전화 상담을 담당한 김 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