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억울” 자살한 대학교수 유족 손배소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8일 13시 39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여성 조교를 성희롱한 의혹 때문에 징계 움직임이 일자 자살한 전 고려대 사범대 조교수 정모 씨(당시 42세)의 유족이 함께 근무하던 동료교수와 여성 조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 씨의 성희롱 등에 대해 허위 신고를 했거나 수업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10년 조교 A 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일자 양성평등센터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요구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씨 유가족은 A 씨와 동료교수 B 씨가 정 씨를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해 성희롱 누명을 씌웠다며 소송을 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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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4-07-18 23:30:19

    억을한데 왜 되지냐 가족보기 민망하니까 되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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