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상헌, 대법원 ‘징역 20년 확정’…“처형이 무시해 살해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1 18:40
2014년 7월 21일 18시 40분
입력
2014-07-21 17:36
2014년 7월 21일 17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 방송 영상 갈무리
처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32)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상헌 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 20년형은 무겁지 않다”고 전했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상헌 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그는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헌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처형인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1호’ 13곳 지정
러, 우크라에 드론 188대 최대 규모 공격
野, ‘양곡법’ ‘상설특검 與추천 배제’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