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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비상개폐장치 장난치면 감옥 갈수도” 강력대응키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7-22 11:50
2014년 7월 22일 11시 50분
입력
2014-07-22 11:48
2014년 7월 22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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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9호선 내 전동차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작동한 건수가 총 72건이며, 대부분 승객의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당한 상황이 아닌데도 장치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한 승객이 장난으로 지하철2호선 시청~신촌역 구간에서 전동차 내 비상개폐장치(비상핸들 또는 비상코크)를 5번이나 임의로 작동시켜 열차가 약 9분 지연돼 퇴근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이 장치가 작동되면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이를 복구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작동되면 운행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조사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비상개폐장치를 임의 조작한 72건 중 2호선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호선 10건, 5호선이 9건, 4호선과 9호선에서 각각 4건 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전동차 출입문에 이물질을 넣어 문을 고장내거나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운영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비상개폐장치 임의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영상을 표출하고 안내방송 강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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